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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절세 가이드

[자투리경제]차명계좌 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예탁결제원 직원 일부가 차명계좌로 주식거래를 하다 금융당국에 적발돼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끊임없는 차명계좌 거래. 이에 대해 세법에서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령과 최근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관련 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
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에 그 재산의 가액(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
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
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이하 생략)

 

▶ 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실제 부의 이전이 없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가 아님에도 이를 이용
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조세정책적으로 부과하는 징벌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2.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단순 차명계좌 입증

 

명의자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
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3. 관련 사례

아래의 사례는 최근 “조세회피와 상관 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음을 입증하여 과세가 취소된 사례입니다.

 

-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과의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
에서 이루어졌고, 장래 조세경감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는 막연한 사정만으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대전지법2014구합104833, 2015.11.11.)

 

 

- ○○○는 투자자문회사에 근무함으로써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따라 자기의 계산으로 상장주식을 취득할
수 없음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이 아
님 (대전지법2014구합104543, 2015.11.04.)

 

※ 차명계좌는 위의 명의신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받지 아니하더라도 금융거래실명제법 등의 위반으로 제
재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