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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앞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이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이 최대 143만원 감면되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1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1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209시간 기준) 135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6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빈 병 보증금, 소주병 40100원 맥주병 50130원으로 인상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6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30일까지 시행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8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530일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해결

 

주택 임대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530일부터 운영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절차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장애인-고령자 진술보조인 제도 24일 시행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소송에서 진술을 하기 힘든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내년 24일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소송 진술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1012만원 상향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하루 1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918세 청소년은 1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기 부담률 개편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비율은 2050%였지만 11일부터는 훈련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개인부담비율이 최소 5%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 부담률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