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정년 60세 이상이 의무화된다.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다.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이 최대 143만원 감면되고,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242건의 제도 및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출산전후휴가 급여 월 최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상한액이 월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급여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한다.
◇ 육아휴직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증액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육아휴직을 부여할 경우 지원금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기업 지원금은 폐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이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기업은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
1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법령에 별도의 계급 정년을 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최저임금 6470원으로 인상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오른 6470원이 된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 환산하면 5만17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월 209시간 기준) 135만2230원이다. 최저임금은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 적용된다.
◇ 과태료 신용카드 납부 허용 등 징수 절차 개선
6월 3일부터 과태료를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과태료 가산금 부과비율은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경감된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시행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다.
◇ 빈 병 보증금, 소주병 40원→100원 맥주병 50원→130원으로 인상
22년 간 유지된 빈 병 보증금을 소주병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한다.
◇ 서울시 전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1월 1일부터 서울시 전역에서 2005년 이전에 등록한 경유차 중 종합검사 불합격·미이행 차량의 운행이 전면 제한된다. 노후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단속카메라를 46대에서 66대로 늘리고, 위반 차량에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단속도 강화한다.
◇ 노후경유차 교체시 세금 최대 143만원 감면
2006년 말 이전에 신규등록된 노후경유차를 2016년 6월 30일 현재 등록해 소유한 이가 해당 차량을 폐차·수출목적으로 말소등록하고, 2개월 내에 신차를 구입해 신규등록한 경우 신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한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까지 최대 143만원 감면이 가능하다. 노후경유차 1대당 신차 1대가 지원된다. 내년 6월 30일까지 시행한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기한 2018년까지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총 급여액이 1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축소한다.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 1억2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는 2018년 1월부터 3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축소한다.
◇ 5월30일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신속하게 해결
주택 임대차 분쟁 당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5월 30일부터 운영된다. 지금까지 주택임대차 분쟁은 법원 소송이나 조정절차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각 시·도에 설치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
◇ 장애인-고령자 진술보조인 제도 2월4일 시행
장애인이나 고령자와 같이 소송에서 진술을 하기 힘든 약자를 위한 '진술보조 제도'가 내년 2월 4일 시행된다. 질병, 장애, 연령 등 신체적, 정신적 제약으로 소송 진술이 어려운 사람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진술보조인'과 함께 출석할 수 있다.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10만→12만원 상향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지원받는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지원금이 늘어난다.
◇ '경단녀' 재취업 교육훈련 기회 확대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지원 서비스가 강화된다. 전문기술·지식이 필요한 구직자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의 직업교육훈련 과정이 25개에서 4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 확대
기초생활보장 급여 선정에 기준점이 되는 중위소득이 4인가구 기준 439만원에서 내년에는 447만원으로 1.7% 오른다.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도 중위소득 29%에서 30%로 확대돼 더
많은 사람이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 폐암 국가검진 시범사업 실시
하루 1갑 30년간 담배를 피운(30갑년) 55∼74세 흡연자들 가운데 8000명을 대상으로 폐암검진 시범사업을 하고 검진 결과 통보 시금연 교육도 병행한다. 국가 폐암검진 사업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 청소년증으로 교통카드 사용 가능
만 9∼18세 청소년은 1월 11일부터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새로운 청소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새로운 청소년증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생 자기 부담률 개편
지금까지 훈련생의 훈련비 개인부담비율은 20∼50%였지만 1월 1일부터는 훈련직종의 취업률에 따라 개인부담비율이 최소 5%에서 80%까지 확대된다.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훈련비 개인 부담률도 취업성과에 따라 확대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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