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생2막-투라이프

[자투리경제] '효도계약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야 합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최근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면서 이른바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5년 12월 대법원이 효도각서를 어긴 아들에게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뒤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한평생 일군 재산을 물려주고 자녀의 불효를 걱정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효도계약을 통해 부양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도 가정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Q1. ‘효도계약’ 이란?

 

A1. 효도계약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부 증여’의 일종 입니다. 즉, 자녀를 상대로 효도라는 부담(조건)을 지워 재산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주면서 부모에게 일정액의 생활비를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부모는 부동산을 이전해 줄 의무를, 자녀는 생활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이후 자녀가 효도계약 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부모는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부동산 명의를 다시 본인 앞으로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Q2. 효도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A2.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3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효도의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효도의 조건은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할 것 또는 주기적으로 방문할 것 등의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둘째, ‘효도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자녀는 증여 받은 재산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문구가 없다면 이전등기까지 완료된 증여재산을 반환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가 부담하는 의무내용이 증여하는 재산의 가치에 비추어 과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10억원의 생활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효도의무로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글: 미래에셋생명 백지수 변호사>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