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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투자 포인트

[자투리경제] 주식 양도차익과세 주요 내용과 시장 영향


-세율 인상, 과세 대상 확대 : 2021년 4월부터 시행돼 당장의 영향 제한적일 것
-외국인 양도차익 과세 우려는 기우 :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협약
-시장 영향 : 내수 업종 슬림화, Tech 일부 위험관리, 시클리컬 비중확대

 

# 2017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지난 2일 발표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주주 주식 양도세율 인상과 대주주 범위 확대안이 포함됐다. 먼저 2018년 1월부터 현행 20%인 대주주 양도소득세는 과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5%로 인상된다. 또 대주주로 간주되는 주주의 범위 역시 확대됐다.

 

2021년 4월부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을 막론하고 종목당 보유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020년부터 종목당 보유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주주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계획이었던 현행 대비 한 단계 확대된 기준이다.

 

세율도 인상되고 과세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투자심리에는 부정적으로 작용될 여지가 있다. 실제 세법개정안 발표 다음날인 지수 하락과 동반해 증권업종 지수는 789pt 에서 750pt로 전일 대비 40pts(5.0%) 하락했다.

 

하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장 충격은 대주주 보유액 기준이 3억원으로 예상 대비 크게 낮아진 데에서 기인했다. 하지만 추가된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대규모로 출회할 가능성은 낮다.

 

또 일각에서 우려하는 기관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담 증가는 없다. 국내주식을 운용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적용되는 과세대상 소득은 배당이익이다. 즉, 양도차익과 평가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유는 직접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성 때문이다. 일반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직접 투자할 때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매매 및 평가손익을 과세하지 않으므로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소득 역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사모 주식형 펀드에

가입한 개인투자자의 경우 사모펀드를 통해 간접 소유하고 있는 주식 역시 대주주 기준 산정 시 합산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 깜짝 규제라기보다는 조세정책이 그리는 큰 그림의 연장선으로 바라봐야

 

오히려 이번 조치는 예상하지 못한 깜짝 규제라기보다는 정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조세정의 실현 정책의 연장선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 정부는 과거 산업화 초기에 주식시장을 통한 저축 동원과 자본 축적을 취지로 소액주주의 주식양도차익거래에 대해 비과세 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1년부터 주식시장의 성숙,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이유로 소액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해 왔다.

 

또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양도차익은 전면 과세하되 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거래세를 부과하다가 점진적으로 자본이득세로 전환에 성공한 사례이다. 일본의 주식 과세체제는 1989년 이전 거래세로 유지되었으나 1989년 4월 주식양도차익 전면과세가 실시됐다. 이후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세가 병행되다가 1999년 4월 증권거래세가 폐지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역시 2011년부터 추진된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가 2021년에 완성되는 셈이니 동일한 10년의 과도기를 거치는 셈이다.

 

미국의 경우 1913년부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경상소득과 동일하게 과세했다. 다만 1년 이상 보유한 장기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비교적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양도손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과 전액 상계하며 조세 형평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주식거래 및 양도소득 관련 세제 역시 증권거래세를 완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는 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

 

# 외국인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우려는 기우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는 외국인(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 과세 확대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재 상장주식에 대해 외국인은 대주주로 분류가 될 경우에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대주주 분류 기준을 기존에 25% 지분 보유에서 5%이상 지분 보유일 경우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5%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대주주로 분류돼 주식을 팔 때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낼 수 있으므로 부정적이다.

 

그러나 해당 이슈가 실제 외국인 주식 매도에 미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개정에 따라 과세가 될 수 있는 대상은 국가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인데, 한국은 이미 대부분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어, 해당 외국법인들은 세법개정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91개국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맺고 있다.

 

# 시장 영향: 내수 업종은 슬림화, Tech는 일부 위험관리, 시클리컬 비중확대

 

전일 가장 낙폭이 컸던 업종은 증권(-4.84%)과 건설(-4.69%)이었다. 주식 양도차익과세 강화와 부동산 규제가 센티멘트 약화의 가장 큰 원인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두 규제 모두 내수 쪽이라 소비심리 약화를 우려해 유통(-2.64%)도 많이 밀렸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규제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전일 낙폭의 상당 부분이 단기적으로 복구될 것이다. 그러나 발표된 정책들이 강약의 차이는 있으나 자산가격 디플레이션을 일부 유도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정책 강도도 대부분 예상보다 강했다. 시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원하는 정책을 펴겠다는 시그널이다. 따라서 업종에 따라 전술적 접근은 필요해 보인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내수 관련 업종은 구조조정을 마치고 시장 상황에 알맞은 업태 변화를 꾀하는 업체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한다. 우려와 달리 증권업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근 증권업종의 호실적을 견인해 왔던 주 요인은 거래대금이 아닌 IB, 트레이딩 부문이다. 따라서 극단적인 거래대금 하락을 가정한다고 해도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작다. 더불어 규제에 따른 단기적 지수 낙폭이 회복됨에 따라 훼손되었던 업종 투자심리 역시 개선될 것으로 판단한다.

 

둘째, 시클리컬(철강, 정유, 화학, 조선, 은행) 업종이 대안이 될 것이다. 글로벌 경기는 금리와 물가 모두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과정에 있다. 전일 KOSPI(-1.68%)와 KOSDAQ(-2.19%)은 급락했으나 일본, 대만, 중국/홍콩, 일본 등 여타 아시아 시장은 대부분 소폭 하락에 그쳤다. 유가가 50불에 근접하는 등 원자재 가격도 강세다.

 

셋째, IT 업종은 전일 규제와는 무관하나 시장의 스타일 변화로 일부 위험관리가 필요하다. 금리와 물가가 바닥을 치면서 유동성에 민감한 모멘텀 팩터보다는 경기에 민감한 종목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밸류 팩터가 선전하기 시작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도 당초 보다 약해지고 있다. 당사 유종우 위원은 2분기 전세계 서버 출하량이 273만대로 작년보다 0.9% 감소해 재차 역성장했고, 데이터센터 업체들의 강한 서버 수요에도 불구하고 디램 및 SSD 부품가격 상승으로 가격이 높아져 출하량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넷째, IT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수 변동성은 커질 수 있겠으나 12MF PBR 1배 레벨이 위치한 KOSPI 2,300선이 단단한 지지선이다.

 

<글: 한국투자증권 김서연-강송철-송승연-박소연 연구원>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