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지난 8월 6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내용 중 눈에 띄는 사항 중 하나가 ISA의 도입이다.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란 무엇일까. ISA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뜻하는 말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를 뜻한다.
Q. 내년부터 ISA 계좌가 출시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1. ISA란 계좌 안에 예금 및 적금, 펀드, 주식, 채권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
를 말합니다.
① 과세의 내용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을 통산하여 만기 인출 시 발생한 소득 중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며, 이
를 초과하는 금액은 9%로 분리과세 됩니다.
② 가입 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 단 가입일 직전연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됩니다.
③ 의무가입기간
5년 입니다. 단 청년 및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의 경우 의무가입기간은 3년입니다. 여기서 일정소득 이
하의 가입자란 급여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 및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의 사업자를 말합니다.
④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즉 5년간 최대 1억원 납입이 가능합니다.
2. ISA의 한계
① 5년 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이 가입하기 어렵습니다.
② 운용수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및 초과분에 대한 분리과세 사항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들에게 절
세효과가 큰 항목이나 원천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기존에 재형저축을 가입한 경우에도 ISA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단 기존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납입한도를 포함하여 ISA의 연간 납입한도가 관리
됩니다. 즉, 기존 재형저축 가입자가 재형저축 연간납입금액을 1천만원으로 설정한 경우 신규로 가입하는
ISA는 연간 1천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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