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국토교통부가 18일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다가구주택으로 개축하거나 나대지에 신축해 대학생·독거노인 등에게 시세의 50∼80% 수준의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기로 하면 주택도시기금에서 2억원까지 저리(연 1.5%)로 공사비를 빌려주는 사업입니다.
임차인 모집 등 임대관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신하며 집주인은 실제 임대가 이뤄졌는지와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확정수입'을 LH에서 받게 됩니다. 공실이 발생했을 때의 부담을 LH가 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은퇴세대가 1인 주거 수요가 많은 지역에 보유 중인 노후 단독·다가구주택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으로 우선 선정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 선정기준은 집주인의 나이·소득 수준을 평가하는 ‘집주인 평가’와 대중교통 접근성 등 주택의 위치를 평가하는 ‘입지요건 평가’로 구성됐습니다. 100점 만점으로 집주인 평가에 38점, 입지요건 평가에 62점이 배점됐습니다.
입지 평가는 사업 대상 단독·다가구주택에서 지하철역이나 시내버스 정류장이 가깝고, 시장 마트 병원 등 편의시설이 풍부할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집니다.
인근 월세 시세(전용면적 20㎡ 기준)가 높은 지역도 저렴한 임대주택의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우대를 해줍니다. 이 말은, 대학교 부근 등에 있으면서 편의시설은 풍부하지만 상대적으로 노후돼 있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서 더 많은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신청한 단독·다가구주택이 있는 시·군·구 내 만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얼마나 있는지를 기준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가점을 통해 홀몸노인 밀집 지역에 대해 더 많은 점수를 주게 됩니다.
좀더 자세히 볼까요.
집주인 평가 때는 소득수준·연령·임대가능 가구수·임대예상기간·기존주택 노후도를 봅니다. 집주인의 소득수준이 낮고 나이가 많으며 임대할 가구 수가 많고 임대기간이 길며 주택이 낡을수록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 시범사업 1차 접수(80가구)는 26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진행됩니다. 집주인 선정은 12월 초 이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LH 콜센터( 1600-1004)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jipjuin.molit.go.kr)를 참조하면 됩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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