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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궁금한 세금 이야기]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조세소위에서 합의된 세법개정 사항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가장 이슈화 되고 있는 사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내용입니다. 이는 법정 요건을 갖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그 가액의 40%에 대해 상속공제 해 주던 것을 100%로 상향조정 한다는 것인데요. 공제를 적용 받아 절세하면 좋겠지만 그 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Q. 동거주택상속공제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1.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주택가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그 공제할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2. 요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③ 상속개시일 현재 직계비속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거하고 있을 것
④ 피상속인은 10년 이상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⑤ 무주택자로서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에 한함)이 주택을 상속받을 것

3. 사례보기

①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동거하여야 하나요?
\아닙니다.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 A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과 동거하다 양도하고 또다시 1세
대 1주택인 B주택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과 동거하는 등 10년 동안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
하고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간 계속하여 동거하면 됩니다.

② 조합원입주권도 공제 대상인가요?

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주택의 멸실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으로서 상속개시 당시 다른 주
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동거주택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재건축입
주권과 같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공제 대상 주택이 아닌 타인소유의 주택에 임차(전세)하여 동거하는 경우에는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제대상 주택에서 동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
속인과 상속인이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요?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의 요양 등의 법정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
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