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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서민-가계 경제]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처음으로 1130조를 넘었습니다…당국은 이제서야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하겠다고 하네요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2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1130조5000억원으로 사상 처음 1130조원을 넘었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최대 규모다.


지난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1098조3000억원)과 비교해 32조2000억원(2.9%)이나 늘어난 것이다.

3분기 들어서도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은 7월 중 9조5000억원 늘어난 데 이어 8월에도 9조8000억원 급증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호조를 보이고 있고 내년부터 주택 관련 대출규제가 강화될 것이라는 점에서 3분기에도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 빚이 30조원 이상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신용은 가계 빚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로, 금융권 가계대출은 물론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 보험사·대부업체·공적금융기관 등의 대출을 포괄한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일 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선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민들이 빚이 연체되기 전에 금융회사가 미리 채무를 조정해주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악순환의 고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체 발생 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도 서민의 상환능력을 고려한 맞춤형으로 바뀐다. 이를 위해 가용소득(월소득-생계비)을 기준으로 상환기간 및 감면율 차등 적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 원금 감면율을 기존 50%에서 60%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민금융생활지원법’도 조속히 입법화해 신용회복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채무조정과 법원의 공적채무조정(회생·파산)을 연결해 사적 조정이 어려우면 즉시 공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