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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인생 2막 자투리 재테크] 임금피크제 적용시 DB형-DC형 중 어느 퇴직연금이 근로자에게 유리한가?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임금피크제 도입은 직장인들에게 있어 생애 자산관리와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여러 가지 금융투자 상품을 활용하여 자산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금’과 직결되는 금융자산은 바로 ‘퇴직연금’이다. 임금피크제 이슈와 함께 퇴직연금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특히 퇴직 및 임금피크제 대상을 앞두고 있는 근로자일수록 더더욱 그렇다.

왜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삭감으로 퇴직금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즉,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을 최대한 막기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라 향후 퇴직연금 자산도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의 퇴직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먼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하 DB형)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자.

어떤 근로자의 근속연수가 30년이고, 퇴직 시 평균임금이 1천만 원이라 한다면 총 3억 원의 퇴직금이 산출된다. 그런데 이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임금피크제 구간에 돌입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근속 31년 차부터 임금이 매년 10%씩 삭감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 근로자는 본래 받을 수 있었던 3억 원 이상의 퇴직금보다도 한참 못 미치는 퇴직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감액이 과거 근속기간에도 영향을 미쳐 소급 적용된 탓에, 임금피크제 실시 전보다 퇴직금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된 것이다.

 

반면 동일한 가정 하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하 DC형)은 DB형에 비해 임금피크제 적용 전, 후의 퇴직금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운용실적 제외). DC형은 매년 회사부담금(연 임금총액의 1/12)이 확정되어 나오므로 과거 근속기간의 퇴직금이 변동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 적용 후 임금이 감액되더라도 퇴직금이 쌓이는 정도가 점점 작아질 뿐, 전체적인 퇴직금 손실은 DB형에 비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감액이 시작되는 기간에는 DB형보다 DC형이 퇴직금 상에서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B형의 경우 퇴직금이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 수준을 반영해 산정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금피크제에 대한 퇴직금 불이익이 DC형에 비해 더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DB형에 가입된 근로자 본인의 퇴직시점이 임금피크제 전이라면 그대로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고, 임금피크제 후라면 임금 감액 직전에 DC형으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임금피크 시기까지는 DB형 제도를 적용 받아 퇴직금을 가능한 최대로 받고 임금감액 시기 직전에 DC형 제도로 전환한다면, 임금피크제 적용 후 퇴직 시 받을 퇴직금 손실을 좀 더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글: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김민영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