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현금영수증제도가 시행 된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의 투명성 및 자영사업자 등의 현금거래 파악, 납세의식 제고 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현금을 받는 경우 소비자의 현금영수증카드,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등을 이용하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합니다.
그 내역은 국세청으로 통보되어 사업자의 현금매출파악에,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자의 소득공제 자료에 활용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현대증권을 포함한 다양한 금융기관에서는 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는 것일까요?
Q. 현대증권에 낸 주식거래수수료, 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나요?
1.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금액의 50%가 미발급 과태료로 부과됩니다.
- 사업서비스업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 보건업 :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수의업 등
- 음식숙박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관광숙박시설운영업
- 교육서비스업 : 일반교습학원, 예술학원, 운전학원 등
- 그 외 : 골프장운영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등
2.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더라도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아래의 금액은 제외됩니다.
- 차입금 이자상환액, 증권거래수수료 등 금융ㆍ보험용역과 관련한 지급액, 수수료, 보증료 및 이와 비슷
한 대가
-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계약 또는 손해보험계약의 보험료 또는 공제료
- 「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 기타 공납금
-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액
- 상품권 등 유가증권 구입비
▶ 위의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210조의 3’, ‘조특법 121조의 2’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도우말: 현대able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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