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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미수령 환급금' 간단하게 조회해서 찾아가세요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국세청이 '미수령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주소이전 등으로 납세자가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받지 못해 환급금의 존재를 알지 못하거나, 납세자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받고도 관심이나 시간이 부족해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으면 미수령환급금이 발생하게 된다.

미수령 환급금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 안내를 받아 우체국에서 수령하거나 본인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환급금 수령 편의를 위해 구비 서류를 간소화하고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환급금 통지서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산림조합 등 계좌이체가 가능한 금융기관을 확대해왔다.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하기 위해선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국세환급은 중간예납, 원천징수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납부해야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납세자의 환급 신청, 서민지원 제도(근로·자녀장려금) 등에 의해 발생한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대상이 근로소득자에서 개인사업자로 확대되고, 자녀장려금이 신설돼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수령 환급금 여부를 조회할려면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납세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환급금도 2012년 1536억원에서 2013년 1630억원, 2014년 2489억원 등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