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세법 개정으로 개정으로 인해 내년부터 내년부터 대주주 대주주 요건이 강화되고 양도소득세가 상향 조정된다.
대주주 요건은 거래소의 경우 현행 50억원 (지분율 2%)에서 25 억원(1%)으로, 코스닥은 40억원(지분율 4%)에서 20 억원(2%)으로 강화된다.
대주주 요건은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12 월28 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는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을 요건을 피하기 위한 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이 있다.
KB투자증권 김지원 연구원은 "최근 10 년간 12 월에는 코스닥 시장이 거래소 시장 대비 언더퍼폼하는 12 월효과가 나타났다"며 "세제 변화는 이러한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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