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내년에 대학들이 등록금을 인상하더라고 전년의 1.7%를 넘게 올릴 수 없게 됐습니다. 이는 등록금 부담완화 정책이 법제화된 2012학년 이후 최저 수준이입니다.
'반값 등록금'이 현실화되는 분위기입니다. 만일 이를 초과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교육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그만큼 교욱당국의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조치는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등록금의 수준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재정난 등을 이유로 내세우는 대학당국 입장에서는 그만큼 볼멘소리를 더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대학 등록금 인상의 법정 기준을 올해보다 0.7%포인트 낮아진 1.7% 이하로 정한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을 공고했습니다.
고등교육법 11조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3∼2015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1.1%의 1.5배인 1.7%가 내년 인상한도로 정해졌습니다.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는 2012년도 5.0%에서 2013년 4.7%, 지난해 3.8%, 올해 2.4%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사립학교 대학금은 항시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등록금이 낮으면서 취업이 잘되는 학교가 부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등록금의 인상률은 연간 학교 평균 등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학부와 대학원은 구분하고 대학원은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을 대상으로 석사·박사·석박사 통합과정의 구분 없이 산출했다고 합니다. 또 정원내 입학정원을 대상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수업료)의 인상률을 각각 산출했습니다.
대학이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어기면 교육부 장관은 해당 대학에 행정·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고, 대학의 재정지원 지원 사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인상률 산정방법에 관한 필요사항을 교육부장관이 정해 공고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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