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의료기관들은 앞으로 상급병실차액, 초음파검사료 등 보험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의 눈에 쉽게 띄는 곳에 반드시 게시해야 한다. 병원 건물이 여러개일 경우 외래 또는 입원 접수창구가 있는 건물마다 추가로 비치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해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매년 늘고 있다. 증가속도도 환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을 줄 정도로 빠르다. 새로운 의료행위가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다 의료기관들도 가격통제를 받지 않는 비급여항목을 자체 개발해 비싼 가격을 책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환자의 부담은 그만큼 가중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0년 63.6%, 2011년 63.0%, 2012년 62.5%, 2013년 62.0% 등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진료비 중에서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실제로 초음파검사, 자기공명영상(MRI)검사,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5조8000억원에서 2010년 17조9000억원, 2011년 19조6000억원, 2012년 21조4000억원, 2013년 23조3000억원 등으로 연평균 10.2%씩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부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가이드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게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는 책자, 인쇄물, 메뉴판, 벽보, 비용검색 전용 컴퓨터 등을 사용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 안내데스크나 외래·입원 접수창구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1개 이상의 장소에 비치하고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환자들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초기 화면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해야 한다. 배너(banner)를 이용할 때는 되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알린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병원급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양식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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