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내년부터 도시가스요금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대상이 100만가구 더 늘어난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요금 경감 대상자가 기존 92만 가구에서 192만가구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고 따뜻한 겨울나기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이 많은 동절기임을 고려하면 국민의 체감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자격 증명 서류와 경감 신청서 등을 갖춰 거주지역 관할 도시가스 회사나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직접 방문해서 제출해도 되고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할 수 있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경감지침' 개정을 통해 에너지 복지 제도를 확대해서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및 동절기 공급중단 유예제도가 확대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1~3급) 등 기존 수급자 외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우선돌봄 차상위 계층이 새롭게 포함된다.
동절기(10~5월) 기준으로 주거급여수급자는 1만2000원, 교육급여수급자와 우선돌봄 차상위계층은 6000원씩 도시가스요금을 덜 내도 된다.
또 현재 도시가스 요금을 3개월 미납하면 공급이 끊어지지만 이들이 요금을 미납하더라도 공급중단 유예 혜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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