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하는 시니어가 대세
2. 초저금리 시대 자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3. 절세 상품의 부각
4. 3층연금? 이젠 4층연금시대
5. 부동산, 월세 전성시대
1. 일하는 시니어가 대세 - 그냥 시니어가 아니다. 액티브 시니어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대한민국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을 돌파했다(통계청, 2015. 3Q). ‘경제활동인구’란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50대 이상의 경제활동인구는 2006년 이후 30대를 추월한 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2천 7백만명 중에 37% 이상을 50세 이상의 연령이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확인된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변화는 연령대별 고용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미 2013년에 60~64세의 고용률이 20대 고용률을 앞질렀다. 2014년에는 50대 고용률이 30대 고용률을 역전하였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주요원인이라고는 분석된다. 경제활동의 주체가 고령화되면서 주된 직장에서 퇴직 후에도 다시 일을 하는 고용역전의 시대가 이제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퇴직연령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근로자의 경우 실제 퇴직연령이 72.9세로 OECD회원국 중 가장 늦다. 대한민국의 퇴직자들은 주된 직장에서 퇴직(법정정년 60세) 이후에도 제2의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퇴직연령이 높은 것이다.
문제는 은퇴 이후 새롭게 시작하는 일의 질이다. 비정규직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60세가 넘어가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의 경우 55%를 넘고, 여성의 경우에는 60%(통계청, 2013년)를 넘는다. 나이가 들수록 은퇴 전 경력과는 무관하게 생계를 위해 질이 낮은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이 대다수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및 임대업(33.27%)이 가장 높고,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7.7%)이 두번째이다(고용노동부, 2013).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은 상당부분 건물관리 및 경비업의 형태로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임금이 낮다.
2. ‘초저금리’ 시대 재테크 패러다임의 변화 - 예금에 넣으면 손해 보는 듯한 기분?
기준금리가 2011년 3.25%에서 2015년 현재 1.50%까지 하락하였다. 1%대의 금리는 예금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투자상품으로 돈이 이동하는 ‘머니 무브(Money Move)’ 현상이 눈에 띄게 나타났다. 노후준비자금도 예금에서 금융투자상품으로 운용방식이 변했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 중 변동성이 큰 국내주식형펀드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국내채권혼합형펀드가 각광을 받았다. 국내채권혼합형으로 5조 3천억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며 저금리시대의 대안 투자로 급부상했다.
투자지역도 국내에서 해외로 투자의 폭이 넓어 졌다. 2015년 11월말 기준 국내펀드는 357조 9천억원으로 전년대비 10.5% 정도 증가하였지만, 해외펀드의 경우 72조 8천억원으로 16.4%가 증가했다. 해외주식형펀드의 경우 홍콩H주와 중국본토에 투자하는 금액이 7조 8천억원으로 전체 해외주식형펀드 수탁고 19조 7천억원 중 약 40%을 차지하는 등 신흥국 투자가 선진국 보다 월등히 많았다.
3. 절세 상품의 부각 - 세테크를 주목하다
1%대의 초저금리는 절세상품에 관심을 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과 노후자금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계좌로 적합한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한 해였다.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되면서 더욱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연금저축계좌에 400만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원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때 총 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최대 115만원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으로 꼽혔다.
올해로 가입이 종료되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는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근로자재산형성저축펀드(재형저축펀드)도 절세 상품으로 각광을 받았다. 소득공제장기펀드는 연간 6백만원 납입한도로 40%가 소득공제(최대 240만원)를 받아 연말정산시 32만4000원을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펀드는 연간 1200만원 납입한도로 이자 및 배당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상품이어서 재산 형성을 위한 기초자금 마련 용도로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6년에 도입 예정인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은 물론 펀드 등의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을 가입할 수 있다.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의 혜택을 준다. 기존 ISA의 가입대상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한정적이었지만 추가로 농어민이 포함되었다.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의 가입자가 5년간 가입해야 하는 의무유지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어 중산층과 서민의 자산형성을 위한 계좌로 활용성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기존의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 200만원까지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의무가입기간은 5년으로 변경이 없다.
4. 3층연금? 이젠 4층연금시대 -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라!
노후생활자금을 준비하기 위한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3층연금이라 한다. 현실적으로 대한민국 중산층 가운데 3층연금을 모두 가입한 사람은 13.9%(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 2015년)에 불과하였다. 2개를 보유한 사람이 42.9%로 가장 많았고, 1개만 보유한 사람도 35.6%나 되었다. 즉 3층연금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부족한 금액을 채워 줄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한데, 이에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주택연금이다. 주택연금은 출시(2007년) 이후 꾸준하게 가입자가 늘어서 2015년 10월말 기준 가입자는 27,664명이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평균 월 지급금은 98만원이다. 수령방식으로는 종신형을 선택한 비율이 69.4%이며 지급유형은 73.0%가 정액형을 선택하여 3층연금으로 부족한 노후생활자금을 보완하는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5. 부동산, 월세 전성시대 - 저금리시대에는 월세가 좋아
2015년 주택시장에서는 월세의 거래량 증가세가 뚜렸했다. 전세는 7.9% 감소하였지만(2014년 11월대비), 월세의 경우에는 16.1%가 증가하였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월세가 20% 이상 증가하여서 이들 지역의 심각한 전세난을 실감할 수 있는 2015년이었다. 월세 전성시대는 저금리와 높은 전세가율주1)을 연관하여 생각할 수 있다. 일부지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상회하는 곳도 있었다. 월세가 크게 늘어나는 이유는 집주인의 경우 전세 보증금을 은행에 넣어 이자를 받는 것보다 보증금의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매달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욱 유리하기 때문이다. 월세는 결국 금융소득의 부족분을 채워주는 대체재의 역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NH투자증권 김범준 책임연구원(bumjoon@nhwm.com)은 "100세시대 관점으로 돌아본 2015년은 노후 준비의 다양한 방법과 전략을 알아본 한 해였다"라며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은퇴는 없다’, ‘연금을 디자인하라’, ‘4층연금 활용하기’, ‘절세를 통한 준비’ 등의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김 연구원은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빨리 그리고 소액이라도 준비하는 것"이라며 "다가오는 2016년 경기회복의 시그널 보다는 경기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더 많지만 겁 먹을 필요없이 2016년을 노후 준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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