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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인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5월에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해야 한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단, 성실신고 대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말까지) 뿐만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신고기한이 동일하다 보니 양도소득도 종합소득세에 포함해 신고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2015년 중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자는 2016년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하니 잊지마세요. (소득세법 110조)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2. 질의사항

- 손해를 보고 양도한 것인데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양도거래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 기중에 예정신고를 빠짐없이 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기중에 예정신고를 이미 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았거나 기본공제(250만원)적용 등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진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누진세율 적용 자산이란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을 말합니다.

-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것인가요?

무조건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감면신청하지 않았다면 또는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이번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시 납부한 세액을 한도로 합니다.

3. 신고 방법

- 우편접수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때 관련 매매계약서 등 신고 관련한 증빙서류도 또한 전자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