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오늘은 10월 19일로 예정된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주식교환을 앞두고 개인주주가 살펴보아야 할 세무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Q1. 현대증권의 주주입니다. KB금융지주의 주식으로 교환 될 때 과세되는 세금이 있나요?
- 교환거래는 양도와 양수거래가 한번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즉 현대증권 주식을 팔면서 KB금융지주의 주식을 사는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대증권 주식을 파는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 양도소득세
현대증권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증권거래세
장외거래이므로 양도가액의 0.5%로 과세됩니다.
Q2. 주식교환이 아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을까요?
- 아니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 또한 주식을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위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이 때의 양도가액은 6,637원이니 참고하세요.
Q3. 주식교환으로 오히려 손실을 본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주식교환 및 주식매수청구권의 거래로 손실을 보았어도, 즉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가산세 또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Q4. 양도소득세 없이 양도할 수 없나요?
- 주식교환이나 주식매수청구 등 장외가 아닌 장내에서 양도하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장내에서 양도시 증권거래세는 실제 양도가액의 0.3%로 과세됩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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