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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유명 백화점·대형마트내 영업신고없이 영업중인 네일전문미용업소

-서울시, 전문미용업소 17개소 적발…법인 명의로 영업신고를 할 수 없자 직원 명의로 편법 영업신고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내에 영업신고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곳이 적발됐다. 또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 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해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이 형사입건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 무면허·무자격자를 고용해 관할관청에 영업신고없이 무신고로 운영중인 곳을 적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는「미용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하고,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법인의 경우 미용업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 미용사면허를 가진 개인만이 개설·운영 및 미용행위를 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무신고 네일전문 미용업소는 모두 법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중 한 법인의 대표 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중이다.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17개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개인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미용업을 법인이 운영하면서 법인은 영업신고를 할수 없는 현행법규정을 피하기 위해 직원 등과 파트너계약 체결후 직원으로 하여금 편법적으로 영업신고를 했다.

 

직원명의를 내세워 영업신고 했으나 백화점과 입점계약은 법인이 체결했으며, 사업자등록증도 법인이 발급받았다. 발생된 매출액은 법인계좌로 입금처리하고, 영업신고 명의자는 법인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는 등 편법적으로 영업신고한 것이며, 일부매장은 매장에 상주하지도 않는 본사직원명의로 영업신고를 하기도 했다.


 

 

직원명의를 빌어 영업신고는 했으나 해당직원의 퇴사시 폐업신고 후에는 또다시 무신고상태로 불법 영업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됐다.

 

또 이들 네일전문 미용업소에서 미용사 면허(자격)없이 손님들에게 손톱과·발톱의 손질·화장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미용사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무면허 네일미용사 15명을 함께

적발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네일전문 미용업소의 무신고 영업에 대해 법인 및 대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용사 면허 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한 네일미용사 및 이들을 고용한 법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