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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취업-창업

"도산기업 근로자 퇴직금 찾아준다"

[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기업 도산 과정에서 지급되지 않은 퇴직연금을 주인에게 찾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난 25일 발표했다.

영세기업 근로자들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업이 도산하면 금융사에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아서다. 특히 상당수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가입자에게 청구방법을 안내하지 않아 적립금을 미지급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최근 금감원이 4개 금융회사를 상대로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미지급 금액은 100억원 수준에 달했다.
금감원은 퇴직연금 상품을 파는 49개 금융사에 기업의 도산 여부를 파악하게 해 미지급 적립금이 있으면 가입자에게 청구절차를 안내하고 조속히 지급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기업이 퇴직 연금 부담금을 미납할 경우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다른 금융사로 퇴직연금 계약 이전 요청이 들어온 경우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을 넘어서면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퇴직연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가입 기업 임직원에게 우대 대출금리나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금융사가 특정 계열사에 50% 이상을 몰아주는 관행에 대해선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에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퇴직연금 표준약관을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에 퇴직연금 운용 수익률과 수수료율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비교 공시된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별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일괄 공시하는 시스템을 연내에 구축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권역·금융사별로 운용수익률과 수수료율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관련 업계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