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기자] 별정우체국을 아시나요?
별정우체국이란 정부가 우체국을 설치하지 않은 지역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우체국을 말한다. 별정우체국장은 본인 부담으로 청사와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정부로부터 위임을 받아 체신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그동안 민법상 만 20세 이상인 성년만이 별정우체국장이 될 수 있었으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앞으로 만 19세도 별정우체국장에 도전할 수 있게 됐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만 19세인 사람도 별정우체국장을 맡을 수 있는 내용의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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