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자동차보험에 오래 가입을 했다고 해도 신규 자동차를 구매해 1대를 더 추가할 경우 추가된 자동차의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이 1년 미만으로 새로 계산된다.
종전에는 가입경력 5년 무사고 운전자가 1대를 운행하다가 차를 한 대 더 구입해 2대를 운행하면 신규 자동차도 5년 무사고 경력을 인정했지만 이제부터는 신규 차량은 보험 가입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을 위해 신규 차량을 구입할 때 보험료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한마디로 지금까지의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중심으로 경력요율을 산정했지만 이제는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입경력요율을 산정하게 돼 신규 차량의 보험료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손해보험업계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동차를 기준으로 가입경력요율을 산출하는 제도를 도입-운용하기로 했다. 이번 가입경력율 도입에 따라 자동차 기준의 가입경력요율이 신설돼 가입경력 계산방식이 변경되며, 피보험자동차 가입경력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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