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연말정산도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또 다시 다가올 2016년 귀속 연말정산을 잘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장성보험료에 대해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잊지 말고 체크해야 되는 점들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보장성보험료 세액 공제의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와 일반보장성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납부한 보험료(장애인 및 일반 보험료 각각 100만원 한도)의 13.2%(장애인보험 16.5%))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요건을 갖춘 나의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 합니다.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는 안됨)
보장성보험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입니다.
2. 공제가능 보장성보험의 계약 유형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및 부양가족)가 보험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인 경우로서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가 공제대상 입니다.
▶ 본인 및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가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종피보험자인 경우 본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없음.
3. 유의사항
① 맞벌이부부라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근로소득이 있어 서로의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 각 보험의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동일인의 명의로 일치시키세요.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인 경우 본인만 공제 가능하고,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부부 모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이라면?
본인(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보장성 보험료는 계약자인 남편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미납한 보험료가 있는지 체크하세요.
- 보험대상기간에 관계 없이 당해 연도 중에 납입한 금액에 한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③ 근로제공기간 동안 지출한 보험료만 공제 가능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태아인 보험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태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changyoun.im@hds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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