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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 금융소비자 정보] 'ISA에 대한 오해와 진실'… 비과세 혜택만 부각-원금손실 날 수도 있다

[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판매 과열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상품이 과연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시중 금리가 너무 낮고, 종합 자산관리 이점이 부각되고 있는 점이 ISA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요인이다.

비과세 혜택만 부각되고 있는데, '재테크 만능통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확히 말하면 절세를 노리는 안정적 투자자를 위한 상품이라기보다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상품이다.
 
ISA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과 그렇지 않은 상품이 한 통장에 구성된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수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금융사는 위험 상품에 더 가입시킬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시행 초기 단계에선 피해자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원금 손실 위험 내재

ISA는 기본적으로 예금과 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외에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개별 상품을 편입하기 때문에 원금손실 위험이 있다. 또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DLS) 등에도 투자를 한다. 보험 상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ISA는 투자자 1명당이 1계좌만 만들 수 있다. 이 계좌에 연간 2000만원 한도로 예금, 적금, ELS, 펀드 등을 담아 운용하고, 5년 뒤 손실을 모두 합친 순이익 200만~25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손실이 발생하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중도인출이 불가능해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5년 이라는 의무가입기간이 존재함에 따라 유동성 자금이 부족한 서민입장에서는 가입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운용하는 쪽 입장에서는 비과세 대상인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내려면 예ㆍ적금만 담아서는 불가능하기에 원금손실 위험이 있는 ELS와 펀드 등을 담을 수 밖에 없다.

종류는 투자자가 자신의 뜻대로 투자 상품과 규모를 결정하는 신탁형이 있고, 해당 회사가 추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따라 투자하는 일임형ISA가 있다.  일임형 ISA는 초저위험·저위험·중위험·고위험·초고위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물론 본인의 성향에 따라 가입을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 가입여부를 판단하는 게 좋다.


ISA 불완전판매 가능성…"가입 서두르지 마세요"

사단법인 금융소비자원은 다음달 14일 시판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 최근 원금손실 공포를 불러온 주가연계증권(ELS)처럼 불완전판매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다며 불완전판매시 불매운동을 전개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무 가입기간 축소, 고객투자성향제도 개선. 금융사 배상책임 등 소비자보호 관련 제도 마련 여부 등을 체크해 투자성 상품의 계약철회기간 설정 등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금소원은 또 ISA에 한해 은행권에 투자일임업이 허용된 것과 관련, "은행은 관련 인적·물적 시스템이 미비한데도 바로 영업하게 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시장에 혼란이 생길 것을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금융권은 자동차 경품까지 내거는 등 사전 고객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