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내용을 잘 보면 돈이 보입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그동안 공장 등록 전에 엄격하게 금지돼 있던 산업단지내 임대사업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또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건폐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범정부 민관합동 규제회의에서 경제단체가 건의한 소관분야 과제 22개를 검토해 이 중 산업단지 임대사업를 포함한 14개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공장 설립 완료 시기가 예측 가능하고 임차 업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공장 등록 전에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건폐율을 80%까지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완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단지는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지만 건폐율을 70%에서 80%까지 완화해 주고 있다며 산업단지와 연접한 공업용지 내 공장도 산업단지와 동일하게 관리되고 기반시설을 공유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건폐율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사업자들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역, 영등포역 등 전국 16개 민자역사의 점용허가 만료 후 세부 처리 기준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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