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실직자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른바 ‘실업크레딧’ 제도가 이르면 연말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업을 시행하려면 고용보험법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행시기는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에 올라가 있고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여기에 일각에서는 국민연금을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고, 퇴직후 일자리 구하기 조차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해도 누가 남머지 국민연금을 낼 여유가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연금법과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개정했다.
실업크레딧 제도라는 것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내면 최대 1년간 국가가 나머지 75%(월 최대 5만원)를 지원해주는 사회보장 장치다.
실직하더라도 실업자 자신이 원하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받아 노후를 더욱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과정에서 국가지원분 75% 중 25%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고용보험기금에서, 25%는 국민연금기금에서, 나머지 25%는 일반회계 예산에서 나눠서 부담한다.
예를 들면 실직 전 월 소득이 140만원이면 절반인 70만원이 ‘인정소득’이 되고, 인정소득에 보험료율 9%를 적용한 월 6만3000원 중에서 4만7000원을 국가가 지원하고 실직자 자신은 한 달에 1만6000원만 내는 식이다.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이어서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기간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120개월 이상)이란 조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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