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기자] 앞으로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는 동시에 중소벤처기업이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중소·벤처기업 기업금융 업무에 특화된 중소형 증권사를 육성하기 위한 '중기 특화 증권사' 지정제도를 관련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이후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들의 중소기업 IB 업무 역량과 실적 등을 평가해 민관 합동위원회가 지정하며, 매년 지정 유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재 검토 중인 평가기준은 ▲코넥스지정자문 업무 수행실적 및 벤처투자 실적 등 중기 IB업무 실적 및 전체 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중기 IB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조직, 내부통제기준 현황 ▲효율적인 중기 IB업무를 위한 독자적 사업모델 등이다. 중기 특화 증권사로 선정되면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신기술사업금융사를 겸영하는 경우 산은간접투자자금, 성장사다리펀드 자금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인수자 선정 시 우대혜택을 제공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우수기업 정보를 활용한 IB 업무도 지원한다.
이 밖에 증권금융을 통한 운영자금 조달 시 한도와 금리 등의 우대를 받을 수 있고, K-OTC BB 형태의 PEFㆍ벤처펀드 지분 거래시장 개설 시 중기 특화 증권사에 대해서만 중개 증권사로 참여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은행대출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비중은 92%에 달한 반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은 1%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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