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기본적인 절세방법 중 하나는 관련 증빙을 잘 챙기는 것입니다. 세금이 계산되는 구조를 보면 벌어들인 전체 수익이 아닌 증빙으로 입증된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증빙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오래 전 주식을 매입하여 취득가액을 증명할 방법이 없거나 취득가액을 아예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Q.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오래 전 비상장주식을 취득한 것이라 실제 취득가액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양도소득세는 실제거래가액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거래로 발생한 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므로 먼저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합니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관련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구하는데, 이 가액들은 양수∙양도 거래 당시 실제 거래한 가액인 실지거래가액이어야 합니다
2. 실제 취득가액을 모른다면?
취득당시의 매매계약서 분실 및 미작성 또는 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여타의 증빙서류를 분실하여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야 합니다.
3. 매매사례가액이란?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합니다.
4. 환산가액이란?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주식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 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로 산출됩니다.
▶ 한번 더 생각해봅시다.
취득 시점의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 또한 분실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장부 등의 분실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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