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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궁금한 세금 이야기] 공동 상속인간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주면서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까지도 대신 납부해준다면 증여세가 과세될까요?

증여세법은 완전포괄주의 방식으로 과세하고 있어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사실상의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자인 부모가 자녀 대신 납부해 준 증여세도 증여 받은 재산으로 보아 또 다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가 연대납세의무자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 일까요?

1. 연대납세의무란?

2명 이상의 납세의무자가 하나의 납세의무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전액의 납세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고, 연대납세의무자 1명이 납세의무를 이행하면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도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절세 사례 보기

①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다면,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증여세를 납부해주세요.

- 비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수증자의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수증자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에 대한 납세의무성립과 동시에 증여자는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연대납부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때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증여세액은 수증자에 대한 증여로 보지 아니합니다.

②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면, 자녀가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주세요.

- 공동상속인간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자가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연대납부의무 범위내에서 다른 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나, 그 범위를 초과하여 납부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다른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연대납세의무의 범위 :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각 상속인별 연대납세의무 범위액

= 상속인별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 포함)-상속인이 승계한 부채 및 상속인별 상속세 상당액

<도움말: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