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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 생활 정보]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은행거래시 소비자가 작성하는 서류 및 자필서명 횟수 등이 지나치게 많고 은행의 상품설명과 확인절차가 형식화되고 소비자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은행 대출서류가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은 은행연합회와 함께 은행권 실무 TF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유지 필요성이 낮은 서류를 통폐합하고, 자필서명 횟수를 간소화하는등 국민들이 은행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작성·자필서명·덧쓰기 등을 유지하되 그 밖에 은행거래와 관련해 부수적·중복적·경미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서류작성 등을 과감히 폐지·축소하기로 했다.


서류 간소화 : 9개(여신 8개, 공통 1개) 서류 폐지·통합

현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법규준수, 권리보전, 소비자보호 등의 목적으로 20개 내외의 서류가 필요하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서류(대출신청서, 대출거래약정서, 상품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는 유지하되 영업환경 변화 등으로 현재는 필요성이 크지 않거나 중복되는 서류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자필서명 간소화 : 여신 4개 폐지, 수신 5개 통합

고객의 정확한 의사 확인을 통한 고객과의 분쟁 예방 및 사후 면책 등을 위해 다수의 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앞으로는 새로운 거래관계를 형성하거나 고객의 정확한 의사표현이 거래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개별서명을 유지하되 단순 통지 신청 등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거나 각종 유의사항 관련 확인서명은 폐지하거나 일괄서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덧쓰기 축소 : 30자 → 7자로 축소

현재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 등에 총 30자 내외의 글자를 덧쓰도록 하고 있다.
개선방안은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불이익 우선 설명의무 확인서’는 상품설명서 등 여타 서류에 통폐합하되, 통폐합후에는 ‘듣고 이해하였음’ 7자를 덧쓰도록 했다.
또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의 경우도 상품설명서 등과 통합하되, 15자 덧쓰기는 폐지하기로 했다.


자필기재 최소화

은행이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존 고객에 대해서도 관련 정보(성명, 자택 및 직장주소, 연락처 등)를 다시 기재토록 하여 고객부담 가중됐었다. 그러나 이미 보유중인 고객의 인적정보는 거래신청서 등에 자동인쇄해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자필기재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