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주식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세법은 중소기업이란 이유로 대주주에게 주어졌던 세금혜택을 축소하고 중소기업 자체에 대한 지원과 구분해서 실질적인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혜택을 늘리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의 양도소득세 혜택은 기업지원의 측면 보다는 대주주 개인에 대한 혜택이 컸었다.
중소기업 대주주의 경우도 고소득자로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혜택을 줄여 세금형평성을 높인다는 것이 주 목적이다.
새롭게 대주주 과세구간에 편입된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평가금액 25억원에서 50억원 사이이며 지분율은 1%~2%의 지분율을 보유한 투자자이다. 코스닥 시장은 평가금액 20억~40억원, 지분율 2~4% 구간이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300억원 규모의 코스닥 기업에 투자할 경우 6억원 내외의 투자규모라면 양도소득세 20% 과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과세정책은 해당 구간 투자자에게 지분조정을 통한 과세구간 회피의 주 원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총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의 단기수급에 악재 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 3일 결제를 고려하면 오는 28일까지 주식보유량을 조절해야 대주주 과세대상에서 회피할 수 있다. 대주주 기준은 전년도 결산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후에 주식 보유금액을 줄이더라도 2016년에는 계속 대주주로 간주한다. 다른 변수는 배제하고 올해 발생하는 세법개정 이벤트만 고려할 때 28일까지는 지분조절을 위한 매도물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리츠종금증권 문경준(junmoon@meritz.co.kr) 연구원은 "국내 자본시장에만 적용되는 국지적인 이벤트 임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은 단기적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집단이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일반적인 주가 쏠림 현상도 고려한다면 29일 기준으로 하락폭이 큰 중소형주 중심의 투자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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