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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 연말정산 정보] 가족중 치매환자 있으면 연말정산서 200만원 추가 공제

[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가족중에 치매환자가 있으면 연말정산에서 나이에 제한없이 1명당 연간 200만원을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지는 17일 발표한 ‘치매관리종합 5개년 계획’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과 관련해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  치매환자의 연말정산 인적공제다. 대부분 연말정산 신청자 중에서 치매환자를 둔 가족들은 고령의 치매환자에 대해 경로우대자 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장애인 공제를 받게 되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공제 금액이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상 인적공제의 대상이 되는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장애인)'의 범위에 치매환자도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1조는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사람(기본공제대상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등인 경우 거주자의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이외에 정해진 금액(장애인은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하고, 이런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인적공제로 규정하고 있다.

따로 사는 부모에 대해서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근로자 자신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따로 사는 부모님(시부모, 장인, 장모 포함)도 공제요건을 충족할 때 기본공제대상자가 된다.

공제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며 60세 이상일 때다.

특히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이면서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면 장애인 추가공제와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한편 인적공제는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근로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은 1955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 해당되고, 각기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가 있다. 경로우대자 공제는 194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70세 이상이면 100만원, 장애인 공제는 200만원의 인적공제를 받는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원 이하이면 50만원이고, 한부모공제는 100만원이다.

이 중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등록증으로 확인이 가능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상이자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포함된다.

향후 치매 환자 및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 발표’하고 향후 5년간 치매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치매정밀검진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중증 치매환자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24시간 상주하는 방문요양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치매가족상담과 치매전문병동 운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