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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자투리경제] 보험-카드 불완전판매, 더이상 있어서는 안됩니다

[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금융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폭 강화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잦은 민원과 문제점이 발생했던 불완전판매 등 규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블완전판매는 보험업계와 카드업계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보험설계사 및 카드설계사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현재 금융권에서 불완전 판매가 만연하고 있는 것은 금융사 내부 판매보상 인센티브 체계 탓이 큽니다.  임직원 판매실적 인센티브 등이 과도하게 설계돼 있는 경우도 적지않습니다.

부당광고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광고중지명령’ 등 조치권이 신설될 예정이고, 판매과정에서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 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 패널’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은 내년 3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모든 금융사 금융상품 판매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내용, 판매 방식상 문제점 등을 포착하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피해 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를 제한하며, 불완전판매로 판단될 경우 구매권유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펀드,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 판매 시 적합성 의무 이행의 방식으로 ‘적합성 보고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 보고서에는 금융사가 구매권유한 상품이 고객의 수요와 상황에 적합한 이유, 고객의 불이익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해당 회사는 이 보고서 정보를 보관하고, 소비자에게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사 보관자료에 대한 소비자 접근권(사본 교부를 포함한 열람권, 청취권 등)을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가 약관 및 광고심사를 제기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리스 또는 할부 회사로부터 금융중개 업무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는 모집인들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도입해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롷 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의 대출상품도 대부업법상 대부와 마찬가지로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시 소득, 재산, 부채상황, 변제계획 등 소비자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그에 비춰 대출규모, 금리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은 대출은 금지됩니다.

이번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방안’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소비자 보호는 물론 국내 금융산업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