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백유진 SNS에디터] ‘통상임금’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면서 사측과 근로자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사전에 금액이 확정돼야 한다는 '고정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등 3가지 성격을 모두 충족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는 기준에 따라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측은 과거에 지급받은 성과급 및 퇴직금 등의 금액을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받게 된 것입니다.
과거 귀속분의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현재 받게 되는 경우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비용을 지급하는 쪽(사측)과 소득을 받는 쪽(근로자측)의 양 방향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사측의 법인세 관련
법인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인의 손금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처리하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인 판결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의 손금으로 보아야 처리하면 됩니다.
2. 사측의 원천징수 관련
법원 판결에 따라 과거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다음달 말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하는 때까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판결에 의해 추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퇴직급여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즉 당초 지급한 급여 및 퇴직금과 합산∙정산하여 원천징수하고, 과거 교부했던 원천징수영수증을 수정 작성하여 재교부하는 해야 합니다.
3. 근로자의 소득세 관련
근로자의 입장에서 법원의 판결에 의해 발생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의 귀속시기는 언제일까요? 위의 법인세와는 다르게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날, 퇴직소득의 경우 퇴직한 날에 발생한 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 말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과거 과세기간에 귀속된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을 추가로 지급받은 경우 그 소득이 귀속되는 각 연도의 소득세를 수정신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 근로소득을 추가로 지급받는 과거 귀속연도에 다른 소득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근로자라면 사측으로부터 재작성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여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언급한 '판결에 따라 그 지급이 확정된 날', '판결이 있는 날' 이란 대법원 판결일자 또는 당해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제기의 기한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글: 현대증권 세무전문위원 임창연. 02-6114-1654. changyoun.im@hdsr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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