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이현경 SNS에디터] 2015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최근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기준 강화로 내년 4월 1일부터 유가증권시장의 경우 대주주의 기준이 현행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에서 지분율 1% 이상 또는 25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코스닥시장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에서 지분율 2%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의 주식 보유자로 변경되는 등 세제 변경에 따른 투자자들의 고민이 많은 상황이다.
지난 2014년 기업이 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 투자 임금 인상에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가 되게끔 제정되었던 기업소득환류 세제의 영향과 함께 최근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우호적인 주주환원정책이 연이어 발표되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2014년 ‘배당소득 증대세제’도입
정부는 2014년 세법개정을 통해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기업의 사내유보와 투자 확대가 고용 증가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의 확대로 연결되었다면, 이제는 배당 확대가 가계소득 및 민간소비로 이어지고, 이를 통해 기업의 수익성 개선 및 투자확대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이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추진 배경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개인 주주가 고배당 주식으로부터 수령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인하(14%→9%)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분리과세(25%)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 규정은 201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2017.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기 잉여금처분결의에 따라 금전으로 배분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즉, 2016, 2017, 2018년에 수령하는 현금배당(중간배당 제외)이 그 대상이다.
세법적 측면에서 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혜택은 다소 제한적
현대증권 포트폴리오전략 담당 윤정선 연구원(js.yoon@hdsrc.com)-김경남 세무전문위원(kyungnam.kim@hyundai-securities.co.kr)은 "세법적 측면에서 보는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은 다소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며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중 35% 혹은 38% 한계세율 구간을 적용 받는 개인의 경우 25% 분리과세를 선택함으로써 각각 약 10% 혹은 20%의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14%가 아닌 9%의 원천징수 세율을 적용받음으로써 36%의 세금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25%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금 경감 효과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거 2012~2014년 데이터를 토대로 수혜 예상기업 점검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 1, 2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시돼 있다.
1.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12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1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2. 시장평균 배당성향, 배당수익률의 50% 이상으로서 당해연도 총 배당금이 30% 이상 증가한 상장주식
최근 한국거래소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5년 6월 30일 기준 시장평균 배당성향과 시장평균 배당수익률은 유가증권시장 24.13%와 1.37%, 코스닥시장은 14.05%와 0.87%로 산출됐다.
아직 상장기업들의 2015년 배당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떠한 기업들이 위 조건에 해당되는지 정확히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2012~2014년 데이터를 토대로 동 기준을 적용해 보았을 때 1.에 적용되는 기업의 수는 KOSPI 22개, KOSDAQ 61개기업, 2.에 적용되는 기업의 수는 KOSPI 29개, KOSDAQ 52개 기업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 기준에 적용되는 기업들 중 2014~2015(F)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기업들의 경우 이같은 세제혜택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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