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틈새 투자-재테크

[자투리경제] 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5000만원까지 보호받는다…활성화 조치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올해 시행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예적금도 예금자보호를 받게 된다. 보호 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최고 50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예금자는 신탁형 ISA를 통해  예금 등에 가입하더라도 기존과 동일하게 예금자 보호를 받게 돼 ISA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예금 등이란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예·적금, 종금사가 발행한 어음,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이다.

금융위원회가 18일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입법예고 절차를 마친 뒤 ISA 제도 시행에 앞서 3월 중 개정 시행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투자자는 ISA계좌를 개설하면서 은행이나 증권사에 자신의 자산을 특정 방식으로 관리해 달라는 신탁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때 형식 상 투자자의 자산이 계좌를 개설한 금융회사로 이전되게 되고 예·적금이나 펀드 투자도 투자자 명의가 아닌 금융회사 명의로 이뤄지게 된다. 따라서 동일 금융회사의 본인 명의 예·적금에 한해 5000만원까지 보호한다는 현행 예금자 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출처 : 자투리경제(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