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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공무원연금 졸속처리로 국민연금 국민부담 증가

[자투리경제=박영석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4일 여야가 공무원연금법 후속대책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반대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공무원 연금 개혁은 흉내만, 국민연금 끌어들여 경제파탄 초래’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가 공적연금 강화를 명분으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을 인상한 것은 연금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로 경제를 더욱 수렁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적으로 부과돼 저소득층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아주 높아 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며 가계와 기업이 감당해야 할 보험료 인상은 가계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가 줄고 기업원가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

또 공무원연금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기수급자들이 낸 보험료보다 지나치게 연금을 많이 받기 때문이라며 여야 합의안은 이런 본질적 문제를 방기한 채 공무원노조와 기수급자, 퇴직 후 연금 축소를 꺼리는 고위 관료들의 꼼수와 몽니에 정치권이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여야 정치권이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큰 기득권을 누리는 기수급자들을 거의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연맹은 "개혁 후에도 여전히 상위 1% 부자인 고위관료들은 퇴임 후에도 월 7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연봉 87억 퇴직관료나 100억원대 부동산 부자도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충분히 먹고살 만한 공무원 퇴직자에게 국민의 피땀인 세금을 걷어 연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8월 말 기준으로 매달 300만원 이상의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7만5000 여명에 달한다"며 "연금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점에서 고액 연금을 받는 퇴직 공무원 수는 해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의 지급률(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로 20년에 걸쳐 내리고, 기여율(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을 7%에서 9%로 5년에 걸쳐 높이는 내용을 담은 개혁안에 합의했다. 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 대체율(현행 40%)을 50%까지 올리기로 하고, 보험료 인상 여부 등은 별도의 사회적기구를 만들어 8월 말까지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