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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638만명에 7만원씩 환급

[자투리경제=이상혁 기자] 연말정산 보완책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다.

4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638만명이 이달 급여일에 4560억원, 1인당 약 7만원씩을 환급받는다.
개정안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사람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키로 한 내용이 포함됐다. 또 총급여 4300만원 이하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를 최대 8만원 인상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사이의 납세자의 공제한도도 최대 3만원 인상키로 했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시 55%의 공제율이 적용되는 구간은 산출세액 기준 50만원 이하에서 130만원 이하로 늘리기로 했다.
또 자녀세액공제와 관련해 3번째 자녀부터 1명당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2번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하기로 했다. 또 출산·입양세액 공제를 신설해 자녀 1명당 30만원을 공제키로 했다.

장애인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는 12%에서 15%로 확대키로 하고 근로소득자에 대한 표준세액 공제도 현행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인상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회의에서 “당초 좋은 취지로 출발했지만, 여러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인해 국민께 많은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선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를 대표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