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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경제 부동산 이야기

[자투리경제]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자투리경제 최미경 SNS에디터]

 

 

 

[삽화=송지수 자투리경제 SNS에디터]

 

 

 

행복주택의 기본적인 개념은 철도부지나 유수지, 기타 도시 내에 있는 국공유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해 신혼부부, 대학생, 사회초년생, 거주 취약계층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임대주택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크게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주택이 폐지되면서 새로 신설된 임대주택정책으로 주로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행복주택은 전용면적 45㎡ 이하로 공급되고, 공급물량의 80%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많은 계층에 우선 공급된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와 다르고, 내집마련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다른 공공임대주택 정책과 차별되는 것은 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에 타겟을 맞추고 있다는 점과 대도시 인근에 건설되기 때문에 통학 및 출퇴근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택을 재산증식을 위한 소유개념에서 실거주 목적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조건이 되는 분들은 좋은 기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선 집값 하락과 임대사업에 타격을 입으실까 염려하시는 분들과 세수가 적게 걷힐 것을 걱정하시는 지자체 여러분들의 반발도 심하다고 들었는데…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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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입주자 모집지구와 입주자격 자가진단 해보셔요

http://www.happyhousing.co.kr/index.html#main03

 

서승환 (전)국토부 장관께서 행복주택에 대해 잘 설명한 유투브입니다. 참고해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OK31yq7elrY

 

좀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및 재계약 기준을 정비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 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7월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최소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재계약 기준으로 변경될 개정안은 내년 상반기에 각각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공공주택특별법의 큰 틀은 소득·자산 기준에 대한 자격 요건을 강화한 것인데요. 부동산을 포함한 총자산 고려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자격요건의 경우 무주택이지만 고급 승용차를 소유하거나 예금자산이 많은 현금 부자는 공공주택 입주 지원이나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득·자산 규모를 따지지 않고 영구임대주택 입주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던 장애인과 탈북자에게도 일정 소득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현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시 금융자산 규모 여부를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금 등 현금 자산이 많거나 비싼 외제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도 무주택일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 개정안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할 때는 소유 부동산 포함해 자동차는 물론이고 금융자산(부채 포함) 등 ‘총자산’을 기준으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전월세 보증금, 골프·콘도회원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구•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은 총 자산 1억5900만 원 이하,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신혼부부, 고령자, 산단근로자 등 대상)은 총자산 2억19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입주 자격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또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의 경우 총 자산이 각각 7500만 원, 1억8700만 원 이하여야 행복주택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재계약과 관련하여 소득 기준 등이 새로 추가됐는데요. 

 

영구임대주택 거주자는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75%를 넘으면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4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약 5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대학생이 입주할 경우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행복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기존엔 2500만원 이하라면 입주를 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 기준이 강화된 것입니다.

 

이는 자산이 적은 신혼부부나 대학생이 지금보다 많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개정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번 제도 변경으로 재계약 요건을 맞추지 못해 퇴거해야 하는 경우 거주자에 대해서는 유예 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기자가 3만 명이 넘고 평균 2년 가까이 대기해야 하는 실정을 고려한 것입니다. 다만 기존 입주자의 경우 주거안정 측면을 고려해 재계약을 두 번(4년) 더 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출처 : http://www.jaturi.kr [자투리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