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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책정보

"나무 심으세요"…건물 활용도-가치 더 높아집니다

 

 

 

[자투리 경제=박영석 기자]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나무를 심거나 조경을 하면 생태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하는 ‘생태면적률’ 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다. 생태면적률이란 건축대상지의 면적 중 자연순환 기능을 가진 토양면적 비율을 수치화 한 것으로, 자연·인공지반녹지, 벽면녹화, 수공간, 옥상녹화, 투수성 보도블록 등이 해당된다. 생태면적률은 과밀개발로 인한 도시열섬화 현상·대기오염·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동안 바닥면 포장유형 면적으로만 생태면적률을 계산했다. 예를 들면 생태면적률 100㎡를 확보해야 한다면 100㎡ 바닥을 전부 자연순환 토양으로 채워야 했다. 전용주거·일반주거지역의 경우 30% 이상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녹지를 조성하는 수목의 종류별 높이와 직경 등을 기준으로 입체적으로 녹지용적을 평가해 가중치를 적용하게 된다.
잔디 대신 나무를 심거나 조경, 식재 공사 등을 하면 확보해야 하는 생태면적 기준이 완화되는 셈이다.  따라서 나무와 조경을 하게 되면 그만큼 건물 사용면적이 늘어나고 건물의 재산가치가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옥상조경을 하거나 벽면녹화를 할 경우에도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옥상조경이나 벽면조경 문화가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무분별한 포장을 억제하고 도심 녹지를 확보하기 위해 2004년 전국 최초로 생태면적률을 도입했으나 생태면적률이 일부 지역에선 단순 규제로 인식되는데다 관련 기술이 발전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