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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금융소비자 정보]일반 채무자도 상환 능력 없으면 빚 최대 90% 탕감해준다


 

[자투리경제=송진오 SNS에디터]

 

일반 채무자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면 빚의 최대 90%를 탕감해준다.

 

또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아 나가는 사람이 중간에 상환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이번 개선방안 마련으로 연간 최대 23만3000명의 채무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방안이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성실히 빚을 갚는 일반 금융소비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발전심의회 확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민·취약계층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채무조정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선 방안에 별도의 법령 개정 과정이 필요 없는 만큼 기관별 내부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올해 4분기 또는 내년 1분기 중 개선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사실상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층을 제외한 일반 채무자에게 30∼60%의 원금감면율을 적용해왔지만, 일반 채무자라도 취약계층과 같은 최대 90%의 감면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기금 내 채무조정위원회가 소득정보를 토대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정말 없는지를 면밀히 파악해 감면율을 결정하기로 했다.

감면율 확대 적용은 연체기간 15년 이상인 장기 채무자를 상대로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신복위 채무조정 때 신용회복지원협약 대상에서 제외된 일반채권은 원금감면이 어려웠지만,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에 한해 일반채권도 30%까지 원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신청 후 빚을 성실히 갚는 사람에게는 지원이 확대된다.

 

우선 '성실상환자'로 인정받기 위한 성실 상환 기간을 12개월에서 9개월로 줄이기로 했다. 약정액의 60% 이상을 갚은 성실상환자에게는 연 8%의 고금리를 적용받는 '미소드림적금'을 가입할 수 있게 해 자산 확대를 꾀할 수 있게 돕기로 했다.

 

성실상환자에게 제한적으로 발급되는 소액 신용카드의 한도는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약정액의 75% 이상을 성실히 상환하다가 사고나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추가 상환이 어려워진 사람에게는 잔여채무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은 휴대전화를 살 때 기기 분할납부 가입이 제한된다는 사정을 고려해 기초수급자 등 일부 취약층에 한해 서울보증보험이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임종룡 위원장은 "정부가 가장 잘하고, 가장 발전시키고 싶은 부분이 바로 '서민금융' 분야"라며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혁신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