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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빚 독촉 하루 2회로 제한…시효 지난 채권도 추심 못한다

 

앞으로 대부업체와 채권추심업체는 하루에 2차례까지만 빚 독촉을 할 수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경우 채권을 팔거나 추심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과도한 빚 독촉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불법채권추심을 예방하기 위한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은 지난 2009년 제정돼 올 6월말 기준 81% 금융사가 내규에 반영해 운영중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위가 금융감독원에 위탁해 관리하는 등록 대부업체 459개도 따라야 한다. 등록 대상이 아닌 대부업체도 지방자치단체에 협조 요청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들은 전화, 이메일, 문자, 방문 등을 통한 추심 행위를 하루 2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회사 내규 등을 통해 3회 이내로 제한했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부업체가 매각·추심을 할 수 없으며, 채권추심회사에 추심을 위임할 수도 없게 됐다. 금융사 대출채권은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만료돼 채무자가 빛을 갚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일부 대부업체나 추심 업체 등이 소멸시효 만기 채권에 대해 소액만 갚으라 한 뒤 채무 상환 의무를 부활시켜 잔여 채무를 받는 방식 등으로 악용해 왔다.

 

또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 방문이나 연락이 금지된다. 또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밖에 대부업체 등이 채권추심에 들어가기 3영업일 전에는 채권추심 처리 절차, 불법 채권추심 대응 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을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채권추심자의 입증자료 확보도 의무화했다. 입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채무확인서를 채무자에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채권추심을 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채권추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위임도 금지된다.

 

 

[자투리경제=김미주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