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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여행사 항공권 취소 수수료, 3만원→1만원으로 낮아진다

 

# A씨는 지난 1월 ㅇㅇ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인천-팔라우행) 2매를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개인사정으로 2월15일 취소하게 됐다.
본인이 취소한 날은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약 4개월 이상이나 남아 있었으나 날짜 상관없이 2인에 대한 항공사 취소수수료 20만원과 이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수수료 6만원(1인당 3만원) 등 총26만원을 부과 받았다.(국민신문고 접수 내용)

 

# B씨는 지난 8월 29일 ㅇㅇ항공사의 국제선 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고 개인사정으로 취소하게 됐다. 본인이 취소한 날은 항공기 탑승일 기준으로 3개월이나 남아 있었으나 항공사 취소수수료 7만원과 이와 별도로 여행사 취소수수료 3만원까지 총1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국제선 항공권 취소 시 여행사에 내야 했던 구매대행 수수료가 내년부터 3만원에서 1만원으로 낮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11개 여행사가 국제선 항공권에만 구매대행 취소수수료를 부과하는 현행 약관이 약관규제법(8조) 위반한 불공정 약관으로 보고 시정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네트워크, 인터파크, 온라인투어, 노랑풍선, 여행박사, 참좋은레져, 레드캡투어, 투어이천, 롯데제이티비, 한진관광이다.

그동안 1인당 3만원을 받는 취소수수료는 여행사의 예상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다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는 지적이 있었다.

 

항공여객 서비스 관련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는 지난해 8259건으로 전년(6789건)보다 급증했다.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한국소비자원의 항공 여객 서비스 피해 구제 건수 980건 중 항공권 취소와 관련한 피해 구제 건수는 791건으로 80.7%에 달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