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로부터 받은 대출도 14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지난 10월28일부터 시행한 대출계약 철회권이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부터 보험·저축은행·카드·캐피털과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상위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대출계약 철회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출로 인한 이자비용 등 금융비용이 절감되고 대출 이용기록을 삭제함으로써 신용하락 방지 등 신용등급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철회 가능 기간 내에 해당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의사를 표시하려는 경우 철회 가능한 마지막 날 금융회사 영업 종료시까지 송달돼야 한다.
대출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 및 2억원 이하인 담보대출이 해당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이 삭제된다. 계약서에는 전자문서도 포함되며, 전자문서에는 전자우편·문자메시지(LMS)도 포함된다.
단, 여전업권의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상품은 제외된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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