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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정보

[자투리경제] 내년 4월에 보험료 25% 낮은 '기본형' 실손의료보험 나온다

 

- 기본형과 특약형으로 분리도수치료·주사제는 별도 특약으로 보장

- 2년간 보험금 미청구시 보험료 10%인센티브

 

기존의 실손의료보험 보다 보험료가 2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4월부터 판매된다. 40세 남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현재 19429원에서 기본형 14309원으로 26.4% 저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저렴한 실손보험이 가능한 것은 기본형으로 구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 부분을 뺏기 때문이다.

 

보험료를 낮추는 대신에 과잉 진료 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신데렐라주사·마늘주사 등 비급여 주사제는 보장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같은 치료를 받으려면 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이 더 비싼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뒤 2년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를 10% 깎아주는 할인 제도도 도입된다. 내년 4월 이후 실손보험에 가입한 신규 가입자부터는 가입 이후 2년간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다음 1년간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의 실손의료보험 제도 종합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65%3296만명이 가입해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린다.

 

하지만 보장 영역이 너무 방대해 과잉 진료나 의료 쇼핑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한다고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들의 손해율(납입 보험료 대비 지급 보험금의 비율)이 높아지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우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검사 등 5가지 진료는 원하는 사람만 보험료를 더 내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특약으로 분리했다.

 

기본형 실손보험에 가입하면 5가지 진료행위에 대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을 뿐 대다수 질병·상해치료를 보장받을 수 있다. 대신 특약 가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20%에서 30%로 높아진다. 특약에 가입한다 해도 보장 횟수와 한도를 설정해 무분별한 진료를 방지했다.

 

도수치료는 연간 50, 연간 누적 35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MRI는 입원·통원 구분 없이 연간 보장 한도를 300만원으로 뒀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중 모든 보험사가 모바일 앱을 통한 청구 서비스를 시작하고, 보험사 홈페이지에선 회원가입 절차 없는 청구가 가능해진다.

 

난해했던 진료비 내역 서식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기재하도록 표준 서식을 마련해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하게 할 방침이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