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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2막-투라이프

[자투리경제] IRP 가입대상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이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된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세제혜택은 소득세법상 퇴직연금 본인 추가납입액에 대해 연간 최대 700만원 세액을 공제해준다.(개인연금 400만원 포함)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해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