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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형제간 상속분쟁 없으려면?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오히려 가족을 만난 뒤 상속분쟁을 우려하는 고객들의 상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형제∙자매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까 라는 우려 때문인데요,

 

과거에는 상속문제가 가족 간 다툼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요즘은 소송으로 이어지는 추세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은 유언에 의한 분할, 협의에 의한 분할, 심판에 의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방법을 정하기 보다 자녀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상속재산 분할과 관련하여 필자가 자주 받는 질문들을 소개하오니, 이를 사전에 숙지하시어 원만한 상속재산 분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Q1. 형제들 간에 협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 전원이 모두 참석해야 하나요?
 
A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간의 계약으로서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며, 상속인들 중 한 사람이 만든 분할 원안을 다른 상속인이 차후에 돌아가며 승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문자메시지 또는 모바일톡을 통해 형제간에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협의서를 작성하고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형제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
 
A2.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의한 분할은 먼저 조정 절차를 거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인들 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청구를 해야 합니다. 법원은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배분하는데, 생전에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있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상속분을 정합니다.
 
Q3. 아버지를 10년 이상 모셨는데, 재산분할을 할 때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3. 부모님을 상당기간 모시거나 간호함으로써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는 자신의 상속분에 기여분을 더하여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법원은 자녀가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을 특별한 기여로 쉽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보는 경우에도 법원은 ‘특별한 기여’ 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최신 경향을 살펴볼 때,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상속재산 분할 시 ‘특별한 기여’로서 해당 자녀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글: 미래에셋생명 백지수 변호사>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