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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만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이수하면 자동차보험료 5% 할인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만65세 이상 운전자라면 메리츠화재, 한화손보 등 8개 보험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령자 교통안전교육 이수 할인특약은 ①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② 만65세 이상 운전자가 ③ 기명피보험자 1인 또는 부부운전자 한정운전 특약을 조건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자동차보험료를 연간 약 5%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기 위해서는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 및 일정을 예약한 후 예약일에 도로교통공단에서 지정하는 교육장에서 상황별 안전운전 등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운전에 필요한 인지지각검사에서 42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 교육안내 : 도로교통공단(www.koroad.or.kr) → 교육마당 → 교통안전교육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그리고 교육이수 후에는 도로교통공단이 발부하는 합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

 

가입연령 제한으로 일반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어렵거나 은퇴 후 보험료를 내는 것이 부담스러운 어르신은 노후실손의료보험 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연령이 50세~75세(또는 80세)인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상품으로 고령자도 보험회사의 심사를 거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고액의료비 보장을 중심으로 보장금액 한도를 입원 및 통원 구분 없이 연간 1억원까지 확대하는 대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비율을 높여 보험료가 일반 실손의료보험 대비 50~90%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일반 실손의료보험은 입원․통원을 구분해 보장하고 입원의 경우 하나의 질병/상해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통원의 경우 회당 30만원(연간 180회 한도)까지 보장합니다.


 

# 만성질환자는 '유병자보험' 활용

 

2017.5월 현재 32개 보험회사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에 수술, 입원 등 진료기록이 있어 일반보험 가입이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유병자보험”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가 다소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을 수 있으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병자보험은 크게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유병자보험, 무심사보험 등 3가지 유형이 있으므로 자신의 병력과 가입요건, 보험료 등을 잘 비교한 후 3가지 유형 중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상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유병자보험(무심사보험 제외)의 경우에도 질문표에 있는 과거 질병이력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만 나중에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병자보험은 대부분 5~10년 단위로 보험료가 갱신(인상)되는 갱신형상품이므로, 향후 보험료 수준, 납입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보험가입을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유병자보험은 일반보험보다 보험료․보장범위 측면에서 불리하므로 건강상태가 양호한 사람은 일반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활용시 10년 미만도 비과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험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납입보험료 총액이 5000만원 이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종합저축보험 특약을 통해 보험유지기간이 10년 미만(예: 만기 5년, 7년 등)이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험을 조기에 해지할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 및 중도해지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연금저축보험은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세금 경감

 

연금저축보험 가입 후 연금을 수령할 때는 10년 이상 세법상 연금수령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저율의 연금소득세(5.5%)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 수령기간을 10년 미만으로 단축시킬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5.5%)보다 세율이 높은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