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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투리 생활정보

[자투리경제] 오는 20일부터 집주인 동의없이도 '전세금 보장보험' 가입할 수 있다

 


[자투리경제=박영석 SNS에디터] 그동안 임차인이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하려면 집주인의 개인정보처리 등을 위한 별도 사전 동의가 필요했다.

 

이같은 임대인의 사전 동의는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시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입 장애물이 사라지면서 전세금보장보험 가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금 보장보험은 해당 주택이 경매나 공매처분을 한 뒤 배당금으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전세금을 보장해주는 보험이다.

오는 20일부터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집주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국 72곳의 서울보증보험 영업지점과 가맹대리점으로 등록된 전국 65곳의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전세금 보장보험 계약건수는 지난 4월말 기준 2만4775건, 잔액은 4조6000억원에 달한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보험은 HUG의 상품과 달리 가입대상 전세보증금 규모의 제한이 없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내놓은 전세 보험이 집주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가입은 가능했지만 대상이 수도권은 전세보증금 5억 원 이하로 제한을 받았다. 

 

이번에 규정이 바뀌면서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 보장 보험은 보험가입대상에 제한이 없고, 채권양도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보험요율은 아파트는 0.192%, 기타주택은 0.218%다. 전세금이 3억원이면 보험료는 50만∼60만원 수준이다. 임차인 채권양도약정을 하면 20% 할인율이 적용된다.

 

금융위는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손쉽게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가맹대리점(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등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가맹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보증보험은 영업기간 3년 이상, 연간 매출액 2500만원 이상으로 정해진 대리점 등록 요건을 각각 1년 이상, 2000만원으로 낮추고 적극 모집 중이다

 

또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사업과 연계해 단종보험대리점 제도 안내, 공인중개사 대상 홍보·교육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출처 : 자투리경제 (http://www.jaturi.kr)